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2]
1. 2018. 4.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01:10경 속초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점 ‘D’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점포 내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점포 입구에 놓여져 있던 철제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플라스틱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7. 00:5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곳 플라스틱 휴지통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지통 안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2]
3. 2018. 5.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곳 플라스틱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비교사진 첨부), 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는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