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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09] 피고인은 2013. 12. 26. 23:4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담을 넘어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황동 약 30kg이 들어 있는 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15] 피고인은 2014. 2. 7. 20: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침입한 다음 현관문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000원 상당의 모터 14개, 파이프렌치, 몽키스패너, 절단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비상벨이 울려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115]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18:00경 화성시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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