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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4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7. 04: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점포의 셔터를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개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02: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포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와 위 점포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30. 03: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점포에 이르러 점포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상황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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