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55305
잔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0,848,390원, 피고 C은 322,185,320원, 피고 D는 337,902,1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