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55305
잔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0,848,390원, 피고 C은 322,185,320원, 피고 D는 337,902,1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0,848,390원, 피고 C은 322,185,320원, 피고 D는 337,902,1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