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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39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62,620,170원, 피고 B은 41,746,7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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