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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574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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