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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가단1201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8,838,065원, 피고 C은 51,265,225원, 피고 D는 20,791,848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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