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단223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