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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단223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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