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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7에 있는 장항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7,000원,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 04:1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4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04:3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요금 결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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