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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2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시흥시 C건물 20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 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인 E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9. 22:21경 시흥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안마를 받은 후 종업원인 I에게 안마 대금 결제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카드 승인전표에 전자서명을 하여 안마 대금 1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안마 대금 18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9. 23:29경 시흥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유흥 주점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 대금 결제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카드 승인전표에 전자서명을 하여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4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43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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