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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1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 일용직 철근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3: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31 세) 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예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머리를 잡아 소변기에 누르고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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