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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2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광주 북구 C에서 1층에 사는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의 2층 집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159] 피고인은,

1. 2013. 5. 20. 02:10경 광주 북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화장실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화장실문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들고 종업원 I 등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2. 2013. 5. 20. 02:30경 제1항 기재 주점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J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형광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3. 2013. 5. 20. 05:15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2013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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