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4:33 경 안성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M(43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지름 약 1cm, 길이 약 68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철근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한국생활을 해 왔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