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3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피해 자가 위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도망을 가려는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깨진 맥주병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부위 4x2cm 크기의 심부 열상, 두피 4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정운 호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