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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0 2012고합2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약 2개월 여간 교제 후 헤어진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9. 23: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천안시 서북구 D 커피숍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왜 만나자고 해서 기다리게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약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E교회'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위 그랜저 XG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가려고 하자, “친구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우린 헤어졌으니까 친구가 더 중요해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걸 말이라고 하냐, 씨발년, 네가 말을 그 따위로 하니까 욕이 안 나가냐.”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약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를 위 그랜저 XG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겨 둔 채 같은 교회에 다니는 G 전도사의 차량을 타고 집에 왔다는 이유로, “가란다고 가 가란다고 가냐고 전도사 옆에서 통화했지 씨발년 사람을 쪽팔리게 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개쪽을 줘 ”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동차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차량 앞쪽 유리창과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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