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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체포된 후 여서 운전을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위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제 2 원심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6 고단 434호, 2016 고단 51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제 2 원심법원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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