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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였고, 차량 보관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저항하지 않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하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인 차량 보관소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D, F은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가져가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약간 비틀거렸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검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다”, “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뭔 죄가 되냐,

근거를 대봐 라” 고 하면서 음주 감지기 검사를 3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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