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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에 동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의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임의 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측정거부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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