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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노387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뒷 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떼는 바람에 차량이 앞으로 20cm 가량 움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안면 홍조도 없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정면 중간 부분 지점에 30초에서 1분 정도 서 있었고,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관이 자신에게 차량 앞에서 비켜 달라고 3번 정도 말했을 때 차가 움직이면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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