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음주 측정거부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경찰관은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동차 문을 임의로 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바 이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는 전체적으로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이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2) 피고 인의 검찰 자백은 임의 성 없는 자백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6일 간의 구속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자백이므로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경찰관은 ‘ 승용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 세워 져 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노란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선의 도로의 한 가운데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③ 경찰관이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