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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광주 북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과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대출 알선을 부탁 받으면서 대출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종사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봐 달라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E으로부터 매매 계약서를 각각 수령하여 2016. 3.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F가 근무하는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에 찾아가 그 곳 상무인 F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이 방문하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며칠 후 F를 찾아가 대

출 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6. 3. 10. 경 E과 D이 H으로부터 I 명의로 위 건물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대출 알선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16. 3. 11. 경 지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대질, 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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