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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알선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D 가 소유하고 있는 김천시 E 외 1 필지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D, F 등이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동 김 천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G’ 라는 상호로 은행대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F 등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30.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의 알선을 의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선 의뢰자에게 알선 행위자를 소개하여 주고 금품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부탁하는 등 알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알선 의뢰자 편에 있는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알선 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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