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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경 E으로부터 “ 이천시 F 등( 이하 ‘F 부동산 등’ 이라 함) 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농업 협동조합( 이하 ‘G 농협’ 이라 함) 의 전무인 H에게 위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 달라고 청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E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경기도 I에 있는 G 농협 내 H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H을 만 나 위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H은 같은 날 G 농협 직원인 J에게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E에게 대출을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결국 E은 같은 해

9. 23. 경 G 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21억 6,000만 원임에도 K, L, M 등의 명의를 내세워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E은 2016. 9. 하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 대출이 나왔으니 H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주면 되느냐

”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3,000 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9. 경 이천시 N에 있는 O 호텔 지상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교부서

1. 차용증 2부, 입금 전표 (Q), 예금 통장 사본 (R), M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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