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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핸드폰 판매점인 ‘B’에서, 위 판매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위 핸드폰을 성명불상의 중고 핸드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B’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899,800’, ‘단말기 정보’ 란에 ‘아이폰 6 16기가골드’ 등 내용을 각 기재하고, '구매자' 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서명을 하였고, 위조한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6 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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