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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0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D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통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광주 북구 I아파트 102동 1003호’,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 란의 D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소년보호전과가 많으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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