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7. 성남시 지하상가 상호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T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충남 예산군 D’,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B 명의로 된 KT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KT에 제출하여 신규 휴대폰(E)을 개통하는 용도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