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도봉구 AY 소재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핸드폰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촌여동생 BB에게 BB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도록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BB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송부받아 첨부하면서 BB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로부터 BB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Ⅱ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B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B’라고 쓴 후 그 옆에 ‘BB’이라는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핸드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