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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정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6.경 경주시 B에 있는 C휴게실 옆 상호불상의 LG U플러스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을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서명란에 ‘D’으로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LG U플러스 휴대폰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D으로부터 휴대폰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LG U플러스 휴대폰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LM-A780L / 베가레이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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