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09:01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앞길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