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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9: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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