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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3길 32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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