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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2고단8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12:05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노걸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신촌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2. 12:05경 충남 서산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고 내용란에 “양평사거리에서 앞차가 갑자기 서서 갑자기 박았음”,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혈액채취동의서 용지에 인적사항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동의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혈액채취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혈액채취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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