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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2고단174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소망슈퍼 앞 도로부터 익산시 어양동 쌍용아파트 입구 세진석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19:00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 1차 아파트 106동 주차장부터 익산시 영등동 소망슈퍼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50경 익산시 어양동 쌍용아파트 입구 세진석재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2. 13. 21:17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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