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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0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21:47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송정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고,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송정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준D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D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서명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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