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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단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 21: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생 D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10:1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길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음주운전 및 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성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20:22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동생 D인 것처럼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를 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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