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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0 2018고합8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밭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밭에서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1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1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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