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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일대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B(여, 63세)가 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01: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 보일러실 옆에 빈 소주박스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순간 잠에서 깨어 “누구냐 여기 왜 들어왔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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