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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합21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3:3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근무의 ‘E’ 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일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퇴근을 해야 되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트레이닝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들어 소파에 눕힌 뒤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를 찢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나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2번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 제발 여기까지만 하자, 더 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오른 다리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또다시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방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주점 사장에게 울면서 도와 달라는 전화를 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다발상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의사 G의 상해 진단서( 사본)

1. H 내용,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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