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00: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말한 후 5천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잔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피해자를 밀치고 내실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마라'라고 말한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00:20경 위 단란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내용 등을 고지받은 후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려고 하는 위 H의 안면부를 머리로 4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2. 7. 19. 00:46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강간치상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씨발놈들이, 개새끼들, 왜 수갑을 채웠냐, 씨발놈들아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