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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4950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460,545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1.경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3.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주로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관리소장직 등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2009.경부터 2012. 6. 19.경 사이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4. 7. 17.경 원고에게 ‘회사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급여를 ‘세전 200만 원’에서 ‘세전 1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통지하고서 2014. 7.분 급여부터 감액된 급여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피고 회사는 급여를 조정한다는 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를 감액하는데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존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460,545원과 그중 2014. 7.분부터 2016.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6.부터, 2016. 8, 9.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460,545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사용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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