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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3 2018가단64212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위 돈 중 81,419,355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이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피고 회사에 2016. 1. 21. 입사한 후 2017. 7. 27.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까지 근무한 사실, 위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1 ‘A 년도별 임금 산출 내역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산정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903,226원, 퇴직금 6,947,160원,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합계 95,850,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E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 회사는 위 원고가 위 피고 회사 법인 카드로 사용한 돈이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보다 더 많아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위 돈 중 2017. 7.분 임금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81,419,355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7. 27.부터 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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