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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00118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745,71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PD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경 주식회사 SBS와, SBS 방송프로그램인 ‘D’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SBS 측으로부터 회당 20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위 ‘E’ 프로그램 촬영에 관여하였고, 2015. 6. 23.부터 2015. 9. 24.까지 SBS 중국판 ‘F’, 2016. 2. 11.부터 2016. 8. 21.까지 SBS 중국판 ‘G’를 각 촬영하면서 중국에서 파견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3. 9. 2,773,100원, 2017. 3. 14. 4,476,320원 합계 7,249,42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실제 거주하는 곳과 피고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피고 회사는 피고 B 1인 회사이며 규모가 양세한 점, 피고 회사가 지급할 급여를 피고 B이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피고 B에게 고용되어 10년 이상을 피고 B을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사실상 그 실체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개인영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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