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745,71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PD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경 주식회사 SBS와, SBS 방송프로그램인 ‘D’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SBS 측으로부터 회당 20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위 ‘E’ 프로그램 촬영에 관여하였고, 2015. 6. 23.부터 2015. 9. 24.까지 SBS 중국판 ‘F’, 2016. 2. 11.부터 2016. 8. 21.까지 SBS 중국판 ‘G’를 각 촬영하면서 중국에서 파견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3. 9. 2,773,100원, 2017. 3. 14. 4,476,320원 합계 7,249,42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실제 거주하는 곳과 피고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피고 회사는 피고 B 1인 회사이며 규모가 양세한 점, 피고 회사가 지급할 급여를 피고 B이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피고 B에게 고용되어 10년 이상을 피고 B을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사실상 그 실체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개인영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