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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20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매우 나쁘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결국 이혼한 점, 폭력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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