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노35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