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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이로써 얻은 영업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에 광고를 의뢰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던바 그 죄질도 매우 나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매출액 전부를 이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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