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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7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한 추행 정도가 무겁고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거 당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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