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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5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영상을 촬영한 목적, 촬영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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