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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자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으로 유죄판결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 받았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5. 5. 24. 자에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3 항에 따라 주소지 및 실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주소지 및 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주민등록 초본 사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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