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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 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에 있는 담 양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실 거주지가 광주 서구 C, 204동 504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제출 서의 실제 거주 지란에 ‘ 전 남 담양군 D’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 광주 서구 C, 204동 504호에서 불상 지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거지를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수사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임장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보고), 통합사건 조회 서, 춘천 지법 2015 고단 724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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