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서울 구로구 B, 21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관서 불출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등록 일인 2015. 3. 23. 경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경찰 관서 불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